인사처, 방역 공무원 대체휴무 확대
부당 수령액 가산 징수는 5배로 늘려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정한 1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입구에서 내부 진입에 앞서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개시 고지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0.3.12 뉴스1 |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선 방역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으로 대체휴무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역 공무원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체휴무 사용 기한은 기존 1주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된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도록 표준 지침도 마련한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을 시행해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리는 엄격히 징계한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특히 성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며,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03-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