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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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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부상으로 상실된 소득 지급

건보공단 “109만명 혜택·9000억 소요”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확진자, 대구의료원 이송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한사랑요양병원 확진자 30여 명을 119구급차에 1명씩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2020.3.19 뉴스1

코로나19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 문화가 ‘아프면 쉰다’로 바꾸는 게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23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만 유일한 예외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상병수당을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세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1은 유급병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 시 혹은 3일 초과 시 소득의 절반가량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 적용 시 2018년 기준 109만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920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보고서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오남용 방지장치 마련과 노동자·고용주·정부 간 재원부담 배분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법 제50조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사실상 상병수당은 제외됐다.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직접의료비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상병으로 인한 소득손실보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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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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