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월까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 시 정부가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일 경우 노동자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주당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단축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며 월 250만원을 받는 A씨가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면 임금이 62만 5000원 줄어든다. 이때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모두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도 중소기업은 노동자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중견·대기업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근속 요건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5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