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03-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