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상호 의원,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등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더불어민주당·연천) 의원은 26일 2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 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다음달 제34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