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00만’ 방문객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범죄 근절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올해 10대 정책뉴스’ 뽑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재 발생에 헬기 뜨고 총력 대응… 동대문, 실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로 최근 5년(2015~2019년)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이 사망했다.

우선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맡길 경우 사전에 이들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겉으로는 공동수급 형태지만 실제 내용이 하도급 계약이면 건설사는 시정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사도 처벌받는다. 제조업체가 모든 일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서 매출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 성동, 새달 1일 소

다양한 전시로 삶·작품 세계 조명 그림 그리기·장식 만들기 체험도

강북, 백석문화대와 인재 양성 ‘맞손’

신·편입학 구민에 장학금 지급 대학과 협력해 교육 격차 해소

공유재산 임대료 30% 깎아주는 영등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부담 덜어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감경

마포 ‘교육특별구’로 도약한다

‘모든 세대 함께 성장’ 비전 선포 보육 모델 확대·진로 교육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