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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해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4조 제3항과 제4항, 제6조 제2항, 제7조에 어휘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해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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