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예방 ‘365 서울챌린지’ 1기 참가자 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캘린더엔 ‘힐링’ 가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 중랑천 바람길숲 ‘초록사잇길’ 걸으며 녹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부세 내면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 하위 70% 기준 첫 회의서 검토

건보료 산정 금액 따라… 오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 5000명이다. 이들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3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급 기준 기본원칙이 발표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때 파악된 소득을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와 20% 나누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새달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오스트리아 빈서 3일 주택정책 소개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K패션 등 홍보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완화 새 기준, ‘국가별

강서구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