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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 농가소득 제고사업,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영농기술 등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농업인 회관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경기농업 진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