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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09년 약 16만 명에서 2017년 약 2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 시 힘들었던 점으로 응답자의 36.1%가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을, 25.6%가 경제적 부담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혔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저출생이라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조례가 도움이 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 및 교육, 남성 난임 지원 사업 등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 25일 조례안에 대한 난임 사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담아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