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과 더불어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
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규정해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놀이터 정책 자문에 필요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와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 등을 위해 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어린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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