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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0~150만원… “부처·근무처 따라 차별 심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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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이대로 운영해도 되나] <상> 들쭉날쭉 연가 보상 기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해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많은 국민의 고통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논란은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여건이 좋은 민간기업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주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공무원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에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주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150만원’ VS ‘0원’. 지난해 중앙 부처의 한 국장은 연가 21일 중 10일을 썼다. 미사용분 11일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챙겼다. 하지만 국내 유수 공기업의 한 부장은 연가 25일 중 15일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연가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공기업 사규에는 ‘비상 상황에만 연가보상비를 예외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29일 “코로나19 사태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 못지않게 격무에 시달리지만 연가보상비 운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털어놨다. 다른 공기업의 한 인사도 “소진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는 없다”며 “연가보상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상당수 국책 연구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예산 챙기기도 빠듯하다 보니 연가보상비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이나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상당수 민간기업은 연가보상비가 아예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각 기관·회사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연가보상비 0’인 기업·기관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비상 체제로 들어간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연가보상비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이들 공기업과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해마다 경영실적평가를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국민 혈세로 연가보상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특혜를 누려 왔다. 공무원들은 보통 최대 21일 정도의 연가를 받는데, 미소진 연가 일수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미소진 연가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연가저축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어차피 연차가 쌓여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현금을 받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연가보상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부처 간 연가보상 기준도 ‘고무줄’이다. ‘힘센’ 부처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힘없는’ 부처는 적게 받고 있다. 확보된 예산이 다르다 보니 부처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 중 보상해 주는 일수가 달라진다. 지난해 힘센 A부처 한 과장은 사용하지 않은 연가 중 13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반면 힘없는 B부처 한 과장은 미사용 연가 중 8일만 보상을 받았다. 과장급의 경우 하루 12만~13만원의 연가보상비로 계산할 경우 A·B부처의 연가보상비는 6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고계헌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자리나 급여가 전혀 불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못 받게 됐다고 불평하는 것은 배부른 얘기”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무원들이 사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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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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