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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활성화로 ‘자기 계발’ ‘예산 절감’ 일석이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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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이대로 운영해도 되나] <하>연가, 있어도 못 쓰는 ‘그림의 떡’

평균 연가 20.4일… 실제론 절반만 소진
과도한 업무량, 상관·동료 눈치에 꺼려
경기 진작 위해서라도 사용 독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취임 13일 만에 첫 연차휴가를 냈다. 공직사회에 ‘연차 쓰기’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였다. ‘연가 70% 이상 의무 소진’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변한 건 없다. A부처 과장은 30일 “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 6년 이상인 경우 모두 21일이다. 하지만 2017년 인사처 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 연가 일수(20.4일) 중 실제 사용 일수는 10.3일(50.5%)에 불과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에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실질임금 삭감’에 더해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대신 연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데 있다.

연가가 “그림의 떡”이 된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조직 내 분위기’가 꼽힌다. ‘2019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중 평소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중은 42.3%였다. ‘매우 많은 수준’도 16.7%나 됐다. 원인으로는 49.9%가 인력 부족을, 25.1%는 과도한 업무 할당을 꼽았다. B부처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업무 부담 때문에 21일 연가 중 겨우 3일을 썼다”고 말했다.

업무량 못지않게 휴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차관은 “‘상관이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더 큰 이유일 수 있다”며 “휴가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 바쁜 시기를 피해 연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연가저축제’를 비롯해 연가보상·초과근무가 많은 직종에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 인력 운용 효율화와 복무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연가를 이월해도 전년도에 못 쓴 연가도 남아 있어 결국 다 쓰지 못한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게 실속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뒤 불가피하게 연가 사용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미사용 연가에 지출되는 연가보상비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연가를 이용해 공무원들도 가족과의 장기여행이나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처럼 연가 사용을 적극 추진하면 재원을 아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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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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