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환자 진료 공백 막고 감염도 예방
개방형 500개·지정 의료기관 500개 운영동네 의원 전화상담 처방시 관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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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별도 운영하면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 또한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두 가지 형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나 공공시설 등에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과 감염 차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형태다.
정부는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500개 정도의 클리닉을 먼저 운영하고,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추가 50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상담 처방 시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진찰료의 30% 수준이다. 대면진료 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5월 첫 주부터 시행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5-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