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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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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가입자 150만명 증가… 고용보험료도 1조 5000억 늘어나”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11일 경기 수원 한 클럽에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인 10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지적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이에 재원 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150만명 가까운 가입자 증가와 1조 5000억원 가까운 고용보험료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약 11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약 32만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 1인당 고용보험료 1.6%에 따라 보험료 증가분이 올해 기준 공무원 1조 1878억원, 사학교직원 3280억원 등 모두 1조 5158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보험료 수입인 약 13조원의 15%에 가까운 보험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1.6%의 절반인 0.8%는 고용주인 정부가 납부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사학교직원의 실제 부담은 급여의 0.8%에 그친다. 공무원과 사학교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도 약 10%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이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인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사학교직원 역시 신분 보장과 사학연금 대상이라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의 공적 부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계약직 노동자,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심지어 임기제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서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꾀하고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는 제구실을 하고자 한다면 공무원과 사학연금 등의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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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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