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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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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 왼쪽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 주거빈곤 관련 박원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김호평 부위원장, 김경우 의원, 강동길 의원, 김용석 대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위에서 이번에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나 18세가 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살펴봤을 때 위원회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이며,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아동은 가구지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이 주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객체로 아동 주거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고, 또한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일을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라고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위 봉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이다.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6월 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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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