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9급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논란
“동일한 장소·조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지방직 공채 응시자)
“자가격리자의 지역 간 이동을 고려, 방역을 우선한 결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자택시험을 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자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가 ‘전파자’로서 지역 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대구·전북 명시… 14개 시도도 가능
8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험 공고에 따르면 ‘자택시험이 가능하다’고 정확히 명시한 시도는 서울, 대구, 전북 등 3곳이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시험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응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다른 지역 이동 응시자와 형평성 어긋”
응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디 ‘chick****’는 “심리적 안정감, 시험장까지의 이동거리 등이 응시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가격리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bw****’도 “(응시자들은) 당일이나 전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데 자택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순경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선 자가격리자가 집이 아닌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
●행안부“지역간 이동 고려… 감독관 보내”
행안부는 자가격리자의 지역 간 이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채는 전국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응시자가 24만명이나 된다. 순경공채(5만명), 5급공채(1만명)와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선 자택시험을 치르는 수험자 집에 감독관, 간호사, 경찰 등 최대 4명을 집으로 보내는 것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과 동일한 책걸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