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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합니다.”
박태희(더불어미준당·양주1)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는 것이 전체 회복 경과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