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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설 난무한 ‘5·31 복지부 폭행 사건’ 팩트 체크

“여성 주무관이 맞았다” “공채 아닌 민간경채?” 추측 무성
“이 시국에 국민 불신 우려”… 공무원 노동계도 예의 주시

밤에도 불을 훤히 밝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지난달 31일 복지부에서 벌어진 수습 사무관과 주무관의 폭행사건으로 세종 관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보건복지부 소속 수습사무관과 주무관의 폭행 사건을 놓고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 공직사회에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맞은 주무관이 여성 공무원이라더라”라는 얘기부터 “수습사무관이 5급 공채가 아니라 민간경력채용 사무관이라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세종 관가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 때문에 싸웠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수습 사무관이 뭘 안다고….” “오죽했으면 젊은 사무관이 폭발했겠어….” 등 직급 간 사안을 보는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입단속에 미확인 소문 오히려 확산

사건 발생 이후 열흘 이상이 지났지만,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공직사회에서 휘발성이 강한 수습사무관과 주무관인데다가 복지부의 철저한 입단속이 겹쳐서 소문만 무성하게 번지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도 관심을 가지고 복지부의 처리를 예의주시 중이어서 한동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사건은 일요일인 지난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발생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사무관과 주무관이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주먹다짐으로 번져 40대 주무관이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시 주변에 직원들이 있어서 싸움을 말렸지만, 말리는 직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폭행사건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본지가 복지부에 취재를 했지만, “진행 중인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초기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와 인사혁신처 등의 취재를 바탕으로 세종 관가에 나도는 풍설을 체크해봤다.

수습 사무관은 ‘민간경력’ 아닌 5급 공채

사건 초기 당사자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수습사무관이 인사혁신처 소속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수습 교육의 주체는 인사처가 맞지만, 이미 2월에 복지부에 배치됐고, 8월이면 수습이 끝나 복지부에 배치되는 데, 인사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수습 사무관 표기는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수습 사무관이 5급 민간경력 공채 출신이라는 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민간경채가 아니라 5급 공채 수습 사무관이라고 확인했다.

인사처 얘기대로라면 지난해 8월 17주간의 임용 교육을 마치고, 시보생활이 오는 8월에 끝나는 2019년 5급 공채 출신으로 추정된다.

주무관은 여성 아닌 남성…징계는?

“수습 사무관이 여성 주무관을 폭행하다니…” 한때 수습 사무관과 싸운 주무관이 여성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종 관가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본지의 취재에 수습 사무관과 주무관 모두 남성이다”고 확인했다. 주무관의 연령대는 40세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주무관에게 심한 폭행을 한 수습 사무관의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인사처에 확인 결과, 수습 사무관도 정식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처벌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견책과 정직, 해임, 파면 등이 그것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수많은 공무원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주무부처에서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폭행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방역 컨트롤 타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다.

한편 당사자간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다 보니 공무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주무부처도 개인정보는 보호해야겠지만, 신속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단행해 더이상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생공사닷컴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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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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