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종무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참전수당, 3개월 거주 조건 1개월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예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거주지의 재개발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라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서울시에 새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동일 수당과 중복 수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거주 1개월’로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며 “작은 변화이지만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