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야” 제도개선 건의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에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 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합니다.”국세청이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경기 고양시 공무원 490명에게 총 4억7000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재준 시장이 부과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코로나19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5년 전 세금을 갑작스레 관례를 깨어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들에게 ‘탈세’를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공무원 A(7급)씨는 5년 전 지방세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9억원을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최성 시장으로 부터 2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세무서로 부터 “포상금을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52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다보니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며, 고양시 관련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단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군나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