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 위기에 응급대응하고 치료를 유지하며 사회 복귀로 연결시키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 등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이다.
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