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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내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유치,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복지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