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년간 554대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시사된다. 도심 속 곳곳에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 며 “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