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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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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대안 조례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이후 2건의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어 교통위원회의 대안 조례로 6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을 추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기준으로 고임목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주차장법」이 개정,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서울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을 신속히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경사진 곳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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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