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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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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6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지난 30일에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 부위원장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치시킴으로써 정합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송 부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역의 주민 공론장 및 공적 참여의 장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4개구 26개동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25개구 292개동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425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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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