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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구·경북 이동신문고 운영
고용부·서민금융원·소비자원 참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상담, 해소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열린다. 15일부터 사흘간이다.

권익위는 15일 경북 포항시청, 16일 안동시청, 17일 대구시 달성군청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복지 혜택 수급이나 임금 체불, 금융 피해, 행정·법률 문제 등 모든 행정분야가 상담 대상”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신문고에는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해 해당 분야의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각종 부패 행위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분야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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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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