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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괴롭힘 금지 1년, 달라진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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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조사… “줄어” 20% “늘어” 8%
실효성 높이게 가해자 처벌 규정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1주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15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이 필요해졌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해 ‘변화 없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했다. 괴롭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9.8%, 증가했다는 답변은 8.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직장갑질119가 최근 법 시행 1년 변화에 대한 직장인(1000명)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53.5%로 감소하지 않았다(46.5%)보다 높았다. 감소했다는 평가는 남자(58.9%), 50대(63.4%), 상위관리자(75.9%), 임금 500만원 이상(65.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 대신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 피해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괴롭힘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가해 행위가 확인돼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반복되면 형사처벌 등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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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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