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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맘대로 못 간다… ‘빨간불’ 켜지면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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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혼잡도 신호등’ 50곳으로 확대
적정인원 100% 미만 땐 ‘초록’ 단계 표시
‘노랑’ 되면 한적한 바다·관광지 분산 유도
200% 초과 ‘빨강’ 되면 물품 임대도 중지
25일부턴 야간 음주에 3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들에 방역수칙 무너진 해운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백사장을 거닐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15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혼잡도에 따라 이용객 입장이 제한되고 물품 대여도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50곳에서 실시되는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간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신호등은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을 통해 초록·노랑·빨강 세 단계로 표시된다.

초록 단계에선 파라솔·텐트를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랑 단계(적정 인원 100~200%)에선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적정 인원 200% 초과)에선 이용객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한다.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는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 입장을 막는다. 파라솔과 물놀이 용품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한다.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를 시행하는 해수욕장 10곳을 분석한 결과 이달 6~12일 180만 4000명이 다녀갔으며 이 중 40%가 주말에 몰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0%, 30대와 40대가 각각 18%, 60대가 1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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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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