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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자되면 안 된다? 부·권력 다 갖는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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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지자체發 ‘다주택 공무원 불이익’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발(發) ‘다주택 공직자 주택 처분’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여당이 다주택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구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공직자들의 강제 처분 조치를 전격 선언하자 수면 아래서 끓던 갑론을박이 튀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은 그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합리적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유재산 처분을 인사권을 무기로 강제하는 조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거친 반박이 맞선다. 무엇보다 이 조치가 공무원 솔선수범이라는 명분은 실현할 수 있을지언정 고삐 풀린 집값 광풍을 잡는 실효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문도 적지 않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상황이니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메시지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및 공직 가치 등을 두루 따져 이 조치가 타당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면(전 인사혁신처장)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공무원이 다주택 보유 과정에서 합법적인 틀을 벗어났다면 문제지만, 정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도매금으로 묶어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주택 공무원을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 등에서 배제하는 식의 실질적 접근을 해야지 일괄적 주택 매도 압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효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상징적 의미에서 꼭 필요한 조치”,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 등의 평가가 많지만 “(고위공직자 주택 매도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직자가 시장 투기에 연계돼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깨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런 행태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렬 대구대 도시행정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무 요건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공무원의 외제차, 해외여행 금지 조치 등이 결국에는 도로 완화됐듯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안정을 되찾고 나면 다주택 금지 강제 정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정리할 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지만 서둘러 합리적인 대안을 공직사회 전체의 숙제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의혹의 시선도 큰 만큼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있다. 설 교수는 “경기도만 해도 워낙 규모가 커서 근무지와 가족들이 사는 곳 등 2주택자 가운데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면서 “꼭 투기가 아니어도 다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도매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복권 등 다른 불로소득에 비해 부동산에만 유난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제와 비교해 적용 대상이 넓은 데다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몇 채를 가졌냐의 문제를 떠나 지역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 교수는 “4급 이상이면 실무 관리자급을 포괄하는데, 이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을 금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유재산 증식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조치인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재산 증식의 결과를 무차별 억누를 일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관료들은 이번 조치가 일과적 보여주기로 그칠 공산을 우려하기도 한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 출신인 A씨는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만큼 고위공직자일수록 어느 정도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것은 맞다. DJ 정부 당시에도 공무원들에게 ‘부와 명예 모두 가지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도 “다만 경기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게 1채 빼고 모두 팔라는 지시는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기준을 공무원에게 불리한 사안의 경우 4급까지로 낮추고, 유리한 사안은 2급 이상으로 높이는 등 오락가락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며 “특히 의식주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도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일관된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퇴직한 한 고위공무원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직자의 자세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처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까지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무조건적인 주택 처분 권고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4급 이상이면 재산을 모두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수나 가액 등 기준을 정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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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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