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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임직원 갑질 징계 수위 감경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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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개 공공기관 개선사항 권고
징계절차 직원 승진 제한 규정 명확히
항공사 시설 사용료 분납 이자율 낮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갑질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9일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의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을 분석해 인사 투명성과 불공정 업무 관행, 이해 충돌 방지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가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 행위)로 직원을 징계할 때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경우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해 승진 제한 가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때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용료 분납 시 이자율은 각각 6%, 4%이며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은 6월 기준으로 0.89%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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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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