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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박도 새달 3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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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인천 입항한 러 선원 1명 확진
中·베트남 등 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검토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수리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7월 16일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레귤호(825t) 주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국립검역소는 지난달 감천항에 입항했다가 이 조선소로 옮긴 레귤호에서 러시아 선원 3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부산 연합뉴스

러시아발 선박에서 하루 새 1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러시아와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원들에 대해 8월 3일부터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취업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은 러시아와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곳(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페트르원호에서는 이날 낮 12시 기준 러시아 선원 12명과 이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국내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금까지 이 선박에서만 러시아 선원 44명과 수리업체 직원 등 모두 55명이 집단감염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6일 인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도 60대 러시아인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항에서 확진 선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도 내놨다. ‘저위험국가’인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가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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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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