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임시 국무회의는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