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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개발제한구역팀장 및 남양주시 도시국 우진헌 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관계자들과 함께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창균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국토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돼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농지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먼저 경기도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훼손지 정비사업 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식품부에 협조 요청한 상태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 개정(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 추진하거나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조합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1971년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고 관련법은 위헌 판결받은 바 있다.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침해당해 왔는데도 소수의 주민들이라 해서 모두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