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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배상 권고’ 불복·추궁… 잇단 외풍에 곤혹스런 윤석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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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무기력증… ‘금융 검찰’ 위신 추락

금융위까지 “사모펀드 전수 조사” 압박
“2008년 키코 배상안 불수용과 비슷해”
금융기관들 “윤 원장이 중재 밀어붙여”
금감원 “금융권서 로비해 감독 무력화”
정치권 등선 “금융감독 구조 개편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소신껏 (금융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밟겠다”며 의욕적으로 항해를 시작한 윤석헌호(號)가 출범 2년째인 올해 여러 외풍을 맞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상품을 불완전·사기 판매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또 정치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건이 계속되는데 감독기관이 미리 막지 못하고 뭘 했느냐”고 추궁했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금감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먼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금감원 핵심 간부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도 말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위신이 떨어진 금감원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기회에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답답한 처지에 몰린 금감원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죠. 금감원 말은 웬만하면 다 따랐으니까요.”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잇달아 금감원 조치에 불복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조사 권한 덕에 ‘금융 검찰’로 불리며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바꿀 수 있다던 힘센 감독기구의 결정에 맞서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수백개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중재안을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불수용한 건 상징적이다. 키코 중재안은 윤 원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중점 과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지고 피해 중소기업 4곳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단 한 곳(우리은행)만 따랐다.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중재안에 대해서도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이 애초 기한(7월 말)까지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키코 불수용 때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금감원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을 택했다.

금감원의 권고안이 연달아 묵살당하는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기관들은 “윤 원장이 취임한 뒤 금감원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중재를 밀어붙인다”며 불평한다. 키코 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나 법적 소멸 시효가 지났는데 6년이 지나 배상한다면 특정인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도 법상 소멸시효는 6개월이지만 100년이 지나도 현금으로 바꿔 준다. 은행은 신뢰를 먹고사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만료를 핑계 삼아 키코 중재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 판결 취지는 키코 판매가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건 인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근 일들을 관치 금융 시대를 넘어 금융 권력을 시장이 가져가면서 터진 사건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기업들이 로비력 등을 동원해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월권 논란’까지 감수하며 금감원 간부 2명에 징계 요구한 사건도 금융권에서 제기한 투서가 단초가 됐고 이후 금융기업들이 미디어에 유리한 정보를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설도 돈다. 금감원의 간부급 직원은 “우리은행 사건을 느슨하게 처리했다는 게 간부 2명을 징계하라는 이유라는데 그 간부들은 평소 감독을 세게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졌던 이들”이라면서 “2000명 가까운 금감원 직원 중 징계 사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상같은 감독으로 금융권의 질서를 잡아야 할 금감원이 무력해지면서 “이 기회에 감독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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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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