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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 이주비 대출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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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분양자 1주택 처분 조건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득구 만안구 국회의원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지구 지정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안양 냉천지구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구 지정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랐다. 사진은 냉천지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득구 만안구 국회의원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지구 지정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안양 냉천지구는 만안 안양동 일원 11만 9000㎡ 부지에 공동주택 2329가구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토지,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장 큰 난제였던 냉천지구 개발 사업은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아파트 1채 입주권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주민 동의를 얻어 힘든 고비를 넘겼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지난 2월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전체 사업 보상자 965명 중 159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이 묶이면서 이주가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지구 외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 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데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 10여 차례 협의를 통해 2주택 분양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금융위원회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여겨 이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는 각급 은행에 종전 주택 외 별도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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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