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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학생 통제에만 급급한 생활평점제…선도 효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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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며 벌점항목에만 치우친 ‘생활평점제’가 서울시 관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711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553개교인 77.8%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벌점과 처벌로 치우친 상·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벌점과 상점 부과 세부 항목이 평균적으로는 2배, 많게는 4~5배 이상 많은 불균형적 양상을 나타냈으며, 내용 역시 상점에 비해 벌점이 과도하게 세부적이고 상세했다. 또한 벌점 부과 항목에서 ‘이성간 교내에서 손잡고 다니는 행위, 교외 이성간 신체접촉(포옹, 입맞춤)’ 등 교육적 효과와는 연계성이 미미한 내용들이 기준들로 제시돼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용의·복장 벌점 부과항목을 필요이상으로 세세하게 명시한 학교가 많았다.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이 살짝 보이는 길이까지 착용 가능’,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입을 경우 벌점부여’등 교복 길이 및 속옷 색 까지 명시하였으며 머리, 렌즈, 속눈썹, 손톱 등 세밀하고 세부적인 영역까지 위반사항에 명시했다. 반면 남중·남고의 상벌점 규정의 경우 용의·복장과 관련된 벌점 세부항목은 주로‘과도한 교복변형, 넥타이·조끼 미착용’정도로만 명시만 되어있었다.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여중·여고의 벌점 항목에서만 주로 찾을 수 있었으며, 남중·남고에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생활평점제’는 교육환경에서 체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탈피하고 균형적인 상벌점제 부과를 통해 학생 스스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교육현장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생활평점제는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생활평점제는 상벌점 부과 과정에서 교사·학교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오히려 행동을 점수화해 평가하여 비인간적·비교육적이라 지적받았다. 결국 본래 운영 취지와는 달리 교사·학교가 학생을 편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러한 논란에 따라 경남, 경기도, 전북 교육청 등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생활평점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적 지도 마련 지침을 내렸다. 반면, 서울시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생활평점제 시행 초반에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탈피하여 선도와 훈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평점제를 도입했으나, 서울시 교육환경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상점 보다 벌점에 방점을 둔 생활지도의 저변에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육현장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수화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점수를 부과하는 교사와 점수를 받는 학생 모두에게 가혹한 제도이다”며 “학생이 스스로 선도와 훈육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지도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A학교에서는 학생생활평점제와 학생자치법정을 동시에 운영하여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벌점을 통보받은 학생본인이 직접 생활평점제에 벌점을 입력할 수 있는 등 학생참여적 생활지도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학교, C학교 등은 상점과 벌점 부과점수 및 항목 비율을 1:1로 설정하여 균형있는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려는 곳도 있었다.

최 의원은 “교사의 교실상황 통제 권한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생을 통제에 중점을 둔 학생생활평점제를 지속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이 진정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적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의 생활지도방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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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