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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작년 23.5%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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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6대 제안 건의

작년 감축률 2011년 제도 도입 후 최고
“초미세먼지 배출 4400t 2차 저감 목표
매연 과다 신고 차량 검사제도 도입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실시하는 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일 계절관리제 개선·보완 6대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시행된 계절관리제 분석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1차 대비 20%(4400t) 추가 감축하는 2차 제안이다. 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2만 2000t을 감축했고 PM2.5 평균 농도를 전년 같은 기간(33㎍/㎥)대비 27% 저감(24㎍/㎥)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를 앞두고 강화된 대안을 내놨다.

6대 제안은 노후 차량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해 1차 제안에 포함됐으나 법·제도 미비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사업장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발전부문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를 1차 규모(겨울 15기·봄 28기) 이상 유지를 제시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영농 폐기물을 책임처리하고,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t으로 기준배출량(521만t) 대비 23.5% 감소했다. 2018년 감축률(19.6%) 대비 3.9% 포인트 늘어났고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감축률이다.

기관별 감축률은 지자체(28.1%), 공공기관(25.6%), 국공립대학(22.5%), 지방공사·공단(20.9%), 중앙행정기관(17.7%) 등의 순이다. 연간 1000t 이상 배출기관 중에서는 충남 서천군(54.8%), 인천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등의 감축률이 높았다.

환경부는 한국형 ‘그린 뉴딜’에 ‘그린 리모델링’ 관련 투자가 포함돼 향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에너지 진단 후 시설 개선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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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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