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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도 최장 30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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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관리 강화
농어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에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방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령 서울에서 800만원, 부산에서 400만원을 체납했다고 치면 지금까진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제재 근거가 생겨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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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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