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관리 강화
농어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령 서울에서 800만원, 부산에서 400만원을 체납했다고 치면 지금까진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제재 근거가 생겨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