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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홍 의원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를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산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