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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역량·돌봄체계 강화…아동체벌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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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확정, 2024년까지 추진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가정의 양육역량과 사회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해 아동 권리를 실현·보장키로 했다. 또 부모의 체벌금지 법제화,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며 체벌금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튜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쿠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해 2024년까지 2만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동수당 형태를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거나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경계 상황이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을 마련하고,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의 건강관리·학습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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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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