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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최소화”… 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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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시대 돌봄지원책’ 마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일수 60일로 확대
초등돌봄 교실 오전 9시~오후 7시 운영
어린이집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자 정부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추진한다. 또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온종일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최대 10일만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연장한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가가 연장되는 만큼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관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산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재택근무계획은 우선 승인하도록 특례지침도 시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이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기존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한도(연 720시간)를 초과해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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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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