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호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호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많은 대학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