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부과하는 주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3월 중앙부처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했다. 지자체가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되 공정성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이들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이 사업용 자동차 등 3종으로 한정돼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했으나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부산시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내는 입학 선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원자가 접수 기간에 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