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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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 |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홍 의원은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디자인된 옷이나 기념품 등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 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라며, “본 조례가 단편적·1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