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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많은 422곳 개선책 1200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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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청에 “119 구조법 개정을”
개선 권고받은 기관장은 조치토록 규정

잦은 안전사고로 119 출동이 많은 곳에 대한 안전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설 422곳에 대한 1200여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을 개정토록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대책은 보호·예방 시설 설치(320개), 경고시설 설치(336개), 시설 유지·관리(222개), 운영개선(324개) 등이다.

119법 개정안에는 소방청장 등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모두 759만 5561건에 이른다. 매년 구조건수는 4.75%, 구급은 1.16%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구조활동은 71만 9228건, 구급활동으로 이송한 환자는 186만 71명에 이른다. 지난해 생활안전사고가 잦았던 시설은 도로(166건), 하천(104건), 산악(64건), 교량(30건), 공원 유원지(11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는 사고 빈발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모두 3071건 접수, 처리됐다”면서 “사회 전반에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민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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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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