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등 재질 따라 점 높이·거리 세분화
해설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고시한 ‘한국 점자 규정’은 종이나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 재질에 따라 점 높이와 점간 거리 등을 ㎜ 단위로 세분화했다. 점 높이는 0.6~0.9㎜, 점 지름은 1.5~1.6㎜, 점간 거리는 2.3~2.5㎜다. 자간 거리는 종류에 따라 최솟값을 다르게 했다. 예컨대 종이나 스티커는 자간 거리가 5.5~6.9㎜, PVC는 5.5~7.3㎜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는 5.5~7.6㎜까지 허용한다. 줄간 거리는 최솟값을 10.0㎜로 하고 최댓값은 정하지 않았다.
점자 표지판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다.
문체부 개정 규정을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 공개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9-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