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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논란에 입장 밝힌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번 주 초 권익위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이제 기속력을 갖고 정착해 가는 단계”라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고 규범력을 유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무부 장관 자녀의 검찰 조사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데.

“현재 권익위에 법무부의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 와 있다. 자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관여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권익위가 조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시에 검찰에 그런 사건에 관한 지시나 영향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이 부분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조치는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권익위 유권해석은 만약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런 가정에 따라 법률적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엄격하며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이 엄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란다.”

-언제쯤 검토가 마무리되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에 지난주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다. 법률적 검토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답변이 오면 이번 주 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법에 의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때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사전 회피의 단계가 지난 데다 당사자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음식 3만원, 경조사 5만원, 선물 5만원’ 규정의 전반적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선물과 음식, 접대를 통한 부패 관행을 반성하면서 청탁금지법상 ‘3·5·5’ 규정이 만들어졌고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4년밖에 안 됐다. 이제 청탁금지법이 기속력을 갖고 정착해 가는 단계인데 그동안 경제 부처나 일부 유통회사 등에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제도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국민과 공무원 95%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을 좋게 평가한다.”

-이번 상한액 상향의 배경은.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분야의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한시적 조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잘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유례없는 태풍과 홍수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조용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돼 농가들은 3중고를 겪게 된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권익위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시적인 상향에 대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최근에도 공직사회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같이 제출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법 제정은 못했지만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졌다. 공직자들의 여러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거의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갖고 있다. 우리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것이다.”

-처리 전망은.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이 침해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이 저해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겠다. 입법부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정무위에는 권익위가 피신고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권익위가 부패 신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상당히 많다. 현행 법으로는 부패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 진술과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해서 부패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는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패 행위에 대한 실체 파악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부패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가 없더라도 심각한 부패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을 때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응할 수가 없다.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실체적 진실이 훼손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것은 물론 피신고자 인권 보호,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도 조사권이 필요하다.”

-최근 권익위의 국민의견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 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신문고를 두드린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이런 절차로 900건 가까이 제도개선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최근 부동산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조사도 국민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임 기간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권익위는 암행어사 기관이다. 권익위의 마스코트가 암행어사와 신문고다. 암행어사는 마패가 있다. 이 마패가 조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익위에 마패를 쥐여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현재 국가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여개국 가운데 39위에 불과하다. 20위권에 진입하는 게 제 임기 중 목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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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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