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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택에 도로명주소 미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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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동시에 우편물·택배 수령 가능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45동에 도로명주소가 선제적으로 부여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시 조립주택에 입소하는 이재민들이 우편물 수령과 택배 주문, 위치안내 등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전남 88동, 충북 40동, 경기 10동, 충남 6동, 강원 1동 등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주소를 부여받으려면 소유자가 건물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도 신청해야 한다. 또 주소가 부여되는 건물 입주 시점부터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 주소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우편물·택배 수령이나 주소 안내 등에 바로 이용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의해 임시 조립주택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은 임시 조립주택 입주와 동시에 택배 우편물을 받을 수 있으며 포털과 내비게이션 등에서 위치 검색도 할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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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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