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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스팸광고 6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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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불안심리를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문자 메시지는 제품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 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내용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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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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